부도 (옹진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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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부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에 위치한 섬으로,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매를 포함한 여러 야생 동물이 서식하고 혼합활엽수림 및 자연초지가 우수하여 「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. 특정도서 지정번호는 제20호이며, 면적은 358,016m2이다. 또한 「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의거하여 건축 행위, 토지 형질 변경, 자원 채취, 야생 동식물 포획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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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도 (옹진군) - [지명]에 관한 문서 | |
---|---|
지도 | |
기본 정보 | |
위치 | 황해 |
행정 구역 | 시: 인천광역시 군: 옹진군 |
좌표 | 37°03′40.5″N 125°59′45.1″E |
2. 특정도서
부도에는 멸종위기동물인 매를 비롯한 보호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, 혼합활엽수림 및 자연초지가 잘 보존되어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. 이러한 이유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제20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.[1]
2. 1. 지정 근거
부도에는 멸종위기동물인 매와 보호야생동물인 벌매, 물수리, 잿빛개구리매, 조롱이가 서식하고 있다. 또한 혼합활엽수림 및 자연초지가 우수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다. 이러한 이유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.[1]
2. 2. 지정 정보
부도에는 멸종위기동물인 매, 보호야생동물인 벌매·물수리·잿빛개구리매·조롱이가 서식하고 있다. 또한 혼합활엽수림 및 자연초지가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.[1]3. 행위 제한
부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으며,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섬 안에서의 특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. 이는 부도의 우수한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다.
3. 1. 제한 행위 목록
특정도서 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 행위가 제한된다.- 건축물·공작물의 신축·개축·증축
- 개간·매립·준설 또는 간척
- 택지의 조성·토지의 형질변경·토지의 분할
- 공유수면의 매립
- 입목·죽의 벌채 또는 훼손
- 도로의 신설
- 흙·모래·자갈·돌의 채취, 광물의 채굴, 지하수의 개발
- 가축의 방목, 야생동물의 포획·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, 야생식물의 채취
-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·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
-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·식물을 반입하는 행위
-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
-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
- 지질·지형·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
3. 2. 법적 근거
특정도서 안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.- 건축물·공작물의 신축·개축·증축
- 개간·매립·준설 또는 간척
- 택지의 조성·토지의 형질변경·토지의 분할
- 공유수면의 매립
- 입목·죽의 벌채 또는 훼손
- 도로의 신설
- 흙·모래·자갈·돌의 채취, 광물의 채굴, 지하수의 개발
- 가축의 방목, 야생동물의 포획·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, 야생식물의 채취
-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·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
-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·식물을 반입하는 행위
-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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